📌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하여 타운카에 등록하려는 고객을 위한 차량 출고 가이드입니다.
긴급출고 및 추가 문의: 타운즈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
• 차량 대금 결제(펀딩) 전까지 반드시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도록, 차주님께 정확한 출고 일정을 알려주시고 일정을 협의해주세요.
• 긴급 출고 건은 타운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영업용 보험 가입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가능한 빨리 전달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 차량 번호 등록을 “영업용”으로 진행해주세요. 차주님께 받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과기부 공문 포함)을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 번호 등록 대행수수료 및 부대 비용을 견적에 반영해주세요(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방식)
1. 차량 계약 완료 후 “신차/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차주님께 보내주세요.
2. 출고예정일 변동 상황을 차주님께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일정을 조율해주세요.
3. 영업용 보험 가입을 위해 “차대번호”를 차주님께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주세요. 번호 등록 마감일 기준 최소 2일 전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차주님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과기부 공문 포함)”과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주세요.
5. 렌터카 영업용(면세가) 차량으로 대금 결제 및 출고를 진행해주세요.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 취등록세 4% 적용(3% 감면)
6. 차량 번호 등록을 “영업용”으로 진행해주세요. 4번에서 차주에게 받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과기부 공문 포함)을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7.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주세요.
• '타운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타운즈는 “개인간 카셰어링” 사업으로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및 차량 중개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타운즈가 유일합니다.
•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5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도 영업용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 유상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타운카의 차주는 모두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동차 임대업)에 등록되며, 법과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업용 자동차를 면세가로 출고할 수 있습니다.
• 타운즈는 규제샌드박스 모범 기업으로서 2023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운카 실증 특례 소개>
타운카 차주는 개인 명의 출고이므로, 딜러분의 판매 수당 역시 개인 고객 출고와 동일합니다. 렌터카 회사 법인 명의 출고나 실적을 이관하는 건과는 다릅니다.
지자체나 시기에 따라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 진행이 필요한 건은 타운카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긴급 출고 및 추가 문의: 타운즈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
• 차주 등록 문의 및 상담 →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자격 요건 심사 → 전자 계약 체결 →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사업자 등록 완료 → 차량 출고 완료 → 타운카 플랫폼 등록
• 사업자 등록에 약 1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 계약 후 출고까지 1달 정도 여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 타운카 등록 조건에 맞는 차주님을 소개하여 등록까지 완료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드립니다!
• 아래 공유 드리는 페이지를 접속하여 전용 링크를 부여 받아 보세요!
차주 추천하기→
• 타운카 차주 등록 조건
◦ 개인 명의의 차량만 해당
◦ 신차 & 중고차를 구매하며 등록
◦ 보유한 차량을 등록
긴급출고 및 추가 문의: 타운즈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