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22. 03. 30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 조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하여 2022년 04월 14일(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며, 당해 주신을 인수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2년 04월 15일부터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주식회사 타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4길 17, 2층(논현동,JY빌딩)
대표이사 최윤진, 정종규

신주발행(무상증자)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22. 03. 30
주식회사 타운즈(이하 ‘회사’)는 2022년 03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 461 조에 의거 회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 아래 -
1. 자본에 전입한 금액과 재원 : 회사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인 금 455,561,000원
2.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53,800주 및 전환우선주식 101,761주
-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1,000원(1주당 액면금액 : 금 1,000원)
- 신주의 발행금액 : 금 455,561,000원
-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22년 04월 14일(목)
-신주 배정 방법 및 단수주 처리 : 상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수 1주당 29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며, 1주미만의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음

2022년 3월 30일

주식회사 타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4길 17, 2층(논현동,JY빌딩)
대표이사 최윤진, 정종규

타운카 서비스 사업개시 고지

21. 09. 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2등에 의거하여 타운카 서비스 사업개시를 공고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 실증특례 지정사실(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1) 유효기간 : 2021년 9월 15일 ~ 2023년 9월 14일                  
(실증특례 지정일 : 2021년 4월 13일)
2)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중개하는 서비스로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
               
2. 이용자 유의사항                  
1) (특례내용) 신청기업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2) (실증범위) 경기도 하남시아파트(오피스텔 포함)
※ 서비스지역, 공급차량대수등은사업개시후국토부와협의거쳐확대가능                  
3) 분쟁 및 갈등 발생시 “타운카 분장 해결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원활한 CS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 매뉴얼 수립 완료                  

3. 이용자 보호방안                  
1)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2)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2021년 9월 13일

주식회사 타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8층(삼성동,저스트코타워)
대표이사 최윤진, 정종규

주식회사 타운즈 이사회
소집 공고

21. 07. 12
주식회사 타운즈 공고 2021 – 010호

㈜타운즈 이사회 소집 공고 주식회사 타운즈 정관 제4호 및 제3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사회의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1년 7월 20일(화) 15:00
2. 장소 : 주식회사 타운즈 본점 회의실 (8F)
3. 안건
1) 지점 설치에 관한 건 : 자동차대여사업 주사무소 등록을 위한 지점의 설치
2)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에 관한 건 : 부가가치세의 본점 및 지점의 일괄·신고 납부 목적

2021년 7월 12일

주식회사 타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8층(삼성동,저스트코타워)
대표이사 최윤진, 정종규

타운카, 캐롯손해보험과
업무협약 체결

21. 07. 01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타운즈’는 타운카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과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
1. 목적 :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타운카 전용 보험 상품 개발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
2. 내용 : 타운카 전용 보험 상품의 개발, 판매 협약 및 상호 협력
3. 체결일 : 2021년 7월 1일

주식회사 타운즈는 안전한 보험 서비스를 위해 캐롯손해보험과 협약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보다 나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주식회사 타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8층(삼성동,저스트코타워)
대표이사 최윤진, 정종규

주식회사 타운즈
'벤처기업 인증' 공고

21. 05. 28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타운즈'의 '벤처기업 인증'를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1. 내용 : '벤처확인제도'를 통한 '주식회사 타운즈'의 벤처기업 인증
2. 지정일: 21년 5월 28일
'주식회사 타운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스타트업, '주식회사 타운즈'는 이번 벤처기업 인증을 계기로 내 주변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주식회사 타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8층(삼성동,저스트코타워)
대표이사 최윤진, 정종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21. 04. 13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타운즈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소식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주요 내용 >
1. 내용 : 주식회사 타운즈 실증특례 지정
2. 지정일 : 2021년 4월 13일
3. 기간 : 과학기술정통부 부과조건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후부터 2년간
4.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
(명칭)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주요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
- 실증범위 : 경기도 하남시 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 서비스 지역, 공급차량 대수 등은 사업 개시 후 국토부와 협의하여 확대 가능

2021년 4월 13일

주식회사 타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8층(삼성동,저스트코타워)
대표이사 최윤진, 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