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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가이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2023-11-30

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액을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세무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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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때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액수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6만 원의 재룟값과 각종 비용을 투입했다면, 매출세액은 1만 원(=10만 원 * 10%)이고 매입세액은 6천 원(=6만 원 * 10%)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6천 원을 제한 4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발생한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매입액 * 10%)

타운카 차주를 예로 들자면, 나의 자동차를 이웃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얻는 대여료, 거리 요금, 휴차 보상료 등 타운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 차량 구매 대금, 차량 정비 비용 등 사업상 지출한 비용의 10%는 매입세액입니다.

2)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 및 세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고,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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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법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지만, 사업에 필요한 매입 비용의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타운카 차주의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이므로 자동차 구매 대금과 플랫폼 수수료 등의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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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년에 두 번입니다. 상반기인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로 정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인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이때 6개월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부가세의 절반을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 고지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반면, 세금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다음 해 1월 25일에는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금을 최종 납부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납부할 세액이 예정신고액보다 적은 경우, 예정신고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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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매출과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 증빙을 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평소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했거나 현금 영수증 없는 일반 현금 거래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해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자의 유형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x7 Table
필요 서류 비고
매출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 전자분은 홈택스 조회 가능
- 수기로 작성했다면 별도 정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카드사 및 홈택스 조회 가능
- 일반 현금 매출 내역은 별도 정리
업종별 필요 서류 수출, 광고 매출, 수수료 매출, 오픈 마켓 등
매입 서류 세금 계산서, 계산서 - 전자분은 홈택스 조회 가능
- 수기로 작성했다면 별도 정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카드사 및 홈택스 조회 가능
- 일반 현금 매입 내역은 별도 정리
업종별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중고차 매입, 건물 등을 고정 자산 구입 내역 등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주요서식 보기

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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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용어와 메뉴가 낯설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2. 상단의 '세금 신고' 메뉴 클릭

3.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 클릭

4.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하기' 클릭

2) 타운카 차주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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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타운카

자동차 임대업으로 등록된 타운카 차주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타운카 차주 역시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매출과 매입 내역을 증빙할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타운카 차주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챙겨야 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내역: 대여료 수익, 거리 요금, 휴차 보상료 등 타운카 플랫폼으로 발생한 매출

• 매입 내역: 플랫폼 수수료, 차량 구매 대금, 차량 정비 비용 등 사업상 지출한 비용

또한, 타운카에 차주로 등록 후 신고 대상 과세 기간 중에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입 세액만 기입하고, 매출과 매입 모두 없다면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타운카 차주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보기

최근 N잡이 유행하면서 월급 외 수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일 때는 매년 연말정산으로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월급 외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의 도움없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은 물론 매입을 증빙하는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타운카가 정리한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누락이나 미신고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꼭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와 절세 꿀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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