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란 말 그대로 차량과 차량이 접촉했을 때 생기는 사고를 말합니다. 접촉 사고는 페인트 긁힘조차 없는 경우부터 문콕과 같은 스크래치, 외관의 미세한 찌그러짐, 범퍼 교체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촉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를 고민하는 이유는 보험료 할증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기간이 최대 1년인 단기 보험으로, 해당 기간 사고가 발생해 보험으로 처리하면 다음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 5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 처리는 하지 않고 개인 간 합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 처리의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 간 피해 금액을 합의하면 간단하지만,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를 부르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편리하고, 큰돈이 갑자기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 처리의 단점은 사고 건수가 기록되어 3년 연속 무사고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성별, 차종, 운전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중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운전 경력인데요. 3년 연속 사고 기록이 없다면, 보험사에 따라 10% 안팎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 처리를 한다면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경력이 짧은 초보 운전자이거나 3년 이내에 보험 처리 경력이 있다면 50만 원 미만 경미한 접촉 사고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할증률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들을 위해 자동차 사고로 보험 처리했을 때의 갱신 보험료 예측을 미리 계산해 줘 보험 처리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미 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 처리를 완료했는데, 보험 처리가 더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료 환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입 제도란 보험 처리가 완료된 사고의 보험금을 갱신 전에 보험사에 돌려주면, 해당 사고 건을 보험료 할증 평가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보험료 할증 비용과 3년 무사고 할인 혜택으로 받지 못하는 혜택 비용이 더 손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손익을 현장에서 따지기 복잡해 보험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선 보험 처리를 하고, 향후에 손익을 따져 본 뒤 보험료 환입 제도를 활용해 보험 처리 이력을 삭제하면 됩니다.
또한, 사고 피해 액수가 50만 원 이하일 때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 볼 수도 있지만, 사고 후 며칠이 지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뒤늦게 뺑소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선 보험 처리를 해놓고, 보험료 환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료 환입 제도로 타운카 차주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타운카 차주의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자가용 차량에 비해 대략 20~30% 정도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리한 조건만은 아닙니다.
보험료 환입 제도를 잘 이용하여 무사고 기록을 인정받는다면, 2년차부터 보험료의 약 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 자가용 차량의 보험료보다도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험료 환입 제도의 장점은 편의성과 경제성입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피해 금액 규모를 합의하고, 보험 처리 여부에 따른 손익을 따질 여유가 없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할지 여부는 운전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고의 피해 규모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호 간 합의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상호 간 협의해 본인이 직접 지불합니다.
✔ 사고 처리의 편리성
가벼운 접촉 사고이고 상호 간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호 연락처를 교환해야 향후 뺑소니로 신고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라면 보험 처리 시 다음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환입 제도의 활용 여부
사고 현장에서 피해 금액을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 여부에 따른 손익 계산할 여유가 없다면 우선 보험 처리를 하고, 향후에 보험료 환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자차 보험의 환입을 신청하는 방법을 따로 알아 두세요.
초보 운전자라면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내도 가슴이 뛰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라도 현장에서 자차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갑자기 추워진 겨울에는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내 주차장에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 도중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촉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환입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보험료 할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대해 평소에 잘 파악해 두고 사고가 발생해도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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