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일부 가입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은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들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농어촌 주민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므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을 참작해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이때 소득 점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및 근로, 연금 소득의 합계액을 뜻하며, 재산점수는 총 60등급, 자동차는 7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간단합니다. 크게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 월급 소득만 있거나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보수월액 보험료만 부과되지만,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급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이때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장가입자가 50%씩 부담합니다.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건강보험료 전액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한 뒤,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 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보수 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의 소득평가율은 소득 금액의 100%, 근로 및 연금 소득은 소득 금액의 50%를 적용합니다.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인 7.09%로 동결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역시 208.4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만의 동결으로,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을 따져봤을 때 2009년, 2017년 이후로 역대 세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과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경제를 반영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월 보수액에서 보험료율인 7.09%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은 간단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의거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을 일일이 반영해야 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금액과 재산 금액, 자동차 정보를 폼에 입력하기만 하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히 예상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 확인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이나 임대업 등의 일을 하는 N잡러라면 월급 외 소득 신고와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장인이 근로 소득 외에 N잡으로 사업 소득을 창출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기준을 연 2천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지난해 산정 기준으로 전체 직장인의 2%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웃에게 나의 차를 합법적으로 대여해 주는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직장을 다니며 부수입을 만드는 것은 물론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어 재테크는 물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 세테크(세금 + 재테크)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운카로 재테크하는 방법
타운카 차주의 수익은 기본 대여료는 물론 주행 거리와 대여 일수,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여 건수가 많을수록, 인기 차종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들은 월평균 50만 원의 수익을 만들고 있으며, 향후 중고차로 매각했을 때의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운카로 ‘세테크’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타운카 차주는 부가가치세와 개소세, 교육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자동차를 운행할 때 필수로 지불해야 하는 각종 세금을 환급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로 등록했을 때, 같은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차량 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N잡러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월급 외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정적인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동차 대여사업은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안정적 수입을 만들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고, 주차장에 오랜 시간 서 있는 나의 자동차를 활용해 부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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