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때는 자동차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과 보험금,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세금은 정부의 정책과 차종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각종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에 앞서 확인해야 할 세제 혜택과 전기차 혜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이며,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완료한 후에도 매년 자동차세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주로 보석이나 사치재, 가구,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경마장과 골프장 등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를 과세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공급가의 5%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해당 세제 혜택은 2023년 6월부로 종료되었으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될 방침입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나라에서 교육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이며,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때 교육세도 0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자동차 공급가액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종과 용도,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 가격의 7%, 경차는 4%가 적용되며, 그 외 비영업용 자동차는 5%, 경차 4%, 영업용은 4%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하는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자동차 배기량 및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로 적용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2023년 7월부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존 5%로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위해 전기차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전기차 세금 혜택까지 더하면 원하는 자동차를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크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전기차는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국산 자동차는 공장도 가격, 수입차는 통관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입니다. 이때 전기차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가 0원인 경우, 개별소비세의 30%를 적용하는 교육세와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역시 0원이기 때문에 100% 감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취득세는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납입하면 됩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는 한 대당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는 40만 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정부가 재정비한 친환경차 분류 기준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기준에 차체 크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다양한 하이브리드차가 정부의 친환경차 분류 기준에 부합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친환경차로 분류된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까지 최대 1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수소가스가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만들어 자동차를 움직이는 차량으로, 전기차와 더불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차량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소 차량에는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넥쏘 등이 포함됩니다.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400만 원이며, 개별소비세가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받습니다. 교육세 역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의 30%를 적용하며, 개소세가 4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소차의 취득세는 14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면제, 초과 시에는 초과분만 납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득세와 교육세, 취득세만 해도 수백만 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에도 매년 자동차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차량 유지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로 자동차 개별소득세가 5%로 복구됨에 따라, 기존에 차량 구매를 고민 중이었던 소비자는 자동차 취등록세 등 자동차세 계산을 새로 해야 하죠.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다면,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인 타운카에 차주로 등록해 자동차 취등록세는 물론 각종 차량 유지비 부담을 줄여 보세요. 차종과 브랜드에 상관없이 출고 2년 이내의 신차나 중고차라면, 타운카 차주로 등록했을 때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금액으로 따지면, 차주는 차량을 20% 싸게 구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도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의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타운카 차주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 개별소득세 및 교육세 100% 면세 (개소세 면제는 신차만 해당)
• 부가가치세 최대 100% 환급
• 취등록세 3% 감면
• 매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2023년 7월부로, 자동차 개소세는 5%로 복구되었기 때문에 현대 아반떼와 기아 셀토스 등 일반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자동차 취등록세는 물론 차량 유지비 부담을 줄이고, 부가 수익도 만들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구입을 고민 중인 차량이 있다면, 타운카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확인하고 최종 자동차세 계산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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