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비영업용은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율을 차등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소유주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는데요. 정확한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은 6월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12월에 부과합니다. 과세 기간 중도에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연 2회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기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압류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해 부과하는 이유는 한 번에 과도한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납부 시기가 일 년에 한 번인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만 내는 또 다른 경우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분을 공제해 주는데, 일찍 연납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청하면 자동차 연세액을 1/4로 분할해 3월, 6월, 9월, 12월에 총 4회에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별로 자동차세 분납 신청일과 자동차세 납부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신용카드, 은행 등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고,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중 가장 간편한 것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ETAX)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2월 16일 이후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ETAX)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s://www.giro.or.kr/)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마트 앱을 사용해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방세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앱으로, 인증센터에서 공동인증서를 가져오기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인 '서울시 STA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메뉴를 찾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하기 어렵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를 통해 자세한 자동차세 카드 납부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인근에 무인 공과금기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깜박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미납이 장기간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 징수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또는 공매 처분
장기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에 더해, 번호판 영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만큼 관련된 세금도 그만큼 다양해서 차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차세를 실수로 미납하지 않으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미리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7%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에 차주로 등록하면 무려 매년 내는 자동차세의 90% 이상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타운카 차주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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