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과 자동차세 납부 등 각종 세금 처리로 스트레스를 받았을텐데요.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각종 교통 정책과 2024년에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혜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교통 정책이 신설되거나 개정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이거나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될 각종 교통 정책을 소개합니다.
시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중으로, 시범 운영 종료 후 관련 규격 정비한 뒤 각 시도에 설치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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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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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후 2025년 본격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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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24년부터 시행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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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24년 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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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 가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면제 특례 기한도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변경된 다자녀 혜택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3년 9월 6일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대상
감면 내용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친환경 자동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차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주라면 경차를 활용하는데요.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상한선은 75만 원이며,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자동차는 구매할 때는 물론 보유하는 동안에 각종 세금을 지출해야 해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분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이 다자녀 혜택 가구가 아니거나 친환경 차량이나 경차 구매 계획이 없다면 누릴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세금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 차주로 등록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는 물론 개별소득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가 얻는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자동차 구매 가격의 20% 수준에 달하며, 자동차 대여를 통해 연평균 6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연말연시에는 챙겨야 할 각종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습니다. 매년 하는 신고인데도 매번 헷갈리기 일쑤고, 생각지도 못한 세금 납부로 재정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교통 정책과 각종 세금 정책을 잘 확인해 스마트한 차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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