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12월 중순이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는 구매하고 등록할 때는 물론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의 30%인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보통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내야 하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커 놀라는 차주들이 많은데요.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차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로 운전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지니며, 도로 손상과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차값이 비싸더라도 배기량에 따라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요.
정부는 자동차세를 도입한지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과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전기차의 경우 출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매년 6월과 12월에 냅니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6월에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보통 6월에 연 납부합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했거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기준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과세됩니다. 승용차 차주라면 내 차의 배기량을 확인해 보고, 자동차세 기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나 택배회사의 화물 운송용 차량, 렌터카 회사의 대여용 차량 등을 말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단일 세율을 적용해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또한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지 3년 차부터는 5%, 최고 12년 차까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일 년 치 자동차세 계산은 내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의 총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를 해 비교적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차주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 가능하며,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자동차세 조회하면 됩니다. 이택스는 2001년부터 서울시가 개발해 도입한 지방세납부시스템으로, 서울 시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 자동차세 조회: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및 스마트 위택스 앱
• 서울 지역 자동차세 조회: 이택스(ETAX) 홈페이지 및 스마트 이택스 앱
이번 연도에 하반기에 처음 차량을 등록한 차주라면 첫 자동차세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을 텐데요. 위택스와 이택스에서는 차종과 각종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올해분 자동차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서울시 이택스 기준으로 보면, 차종 구분과 차량 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년도,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와 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합산한 예상액을 산출해 줍니다. 단, 이 산출 세액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일 년 치를 미리 연납해 최대 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다음 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에 차주로 등록하면 매년 자동차세의 90%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 개별소득세 및 교육세 100% 면세 (개소세 면제는 신차만 해당)
• 부가가치세 최대 100% 환급
• 취등록세 3% 감면
• 매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실제 카니발 소유주인 타운카 차주는 매년 약 52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절감하고 있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100% 감면, 취등록세는 3% 감면받아 약 618만 원의 혜택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타운카 차주라면 월평균 50만 원의 대여 수익을 만들고 있으니, 차량을 이용해 효과적인 재테크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특히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1월에 연 납부를 신청해 두면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므로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7%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등록한 뒤 3년 이상 지나면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니,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꼭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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