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거주지와 가족 등 동거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출고부터 현재까지 거친 소유자와 등록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동차등록원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별로 관리하는 자동차 기록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 소유자 정보, 정기 검사 유효 기간, 저당 관련 사항 등 자동차 신차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 폐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등록된 차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등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차등록증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를 담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과 소유자의 기본 정보는 물론, 주행 거리, 연식 등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을 설정할 때 필요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해당 차량에 사고 내역이나 저당 등의 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처럼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구입하려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 개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필수 서류를 직접 신청해 확인할 수도 있으나 중고차 딜러나 중고차 거래 사업자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대리인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어 있어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갑부와 을부는 다루는 정보와 목적이 다르므로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두 서류의 차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부는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자동차 정보를 표기합니다. 소유자 변동 내역, 자동차 지분 사항,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압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포함된 내용
을부는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합니다. 리스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기록됩니다. 저당권 관련 내역이 없다면 을부는 따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등록 및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등록과 등록증 발급, 자동차 이력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며, 서류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며, 매월 말일은 통계 작업으로 인해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하려면 아래 순서를 확인하세요.
정부24는 행정 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민원 서비스는 물론 자동차 관련 민원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 및 발급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타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이나 법인명 입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자동차365 사이트를 이용하면 소유자 정보 없이 차량 번호만으로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주요 부위 고장과 교통 사고 사실 은폐, 주행 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통합이력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365에서 자동차 이력을 확인하려면 사이트 화면 하단의 메인 메뉴 중에 [통합이력조회]를 선택하고 [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미동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이력을 유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수료는 선택 항목 개수에 따라 부과되며, 최대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본 정보와 검사 이력, 정비 이력 횟수, 중고차 성능 점검 횟수, 의무보험가입여부, 자동차세 체납 횟수, 압류 건수, 저당 건수,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여부, 국토부 인정 정보 등을 결제 완료 후 24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매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고차 거래 관련해 차량 소유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딜러에게 서비스를 위임하더라도 행정 과정에 대해 본인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타운카 블로그에서는 자동차 관리 방법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운카에서 자동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 타운카 차주가 되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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