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외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N잡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 다양한 부가 수익을 만드는 것은 일상에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가 되면 생각 외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데요.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하거나 장기적으로 수익화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개인사업자에 등록해야 합니다. 타운카에서 차주로 등록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사업자에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록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해야 사업 관련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낯선 절차일 수 있지만, 막상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메뉴에 접속했다면, 상호명과 사업장 소재지, 인적사항,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개업일을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더욱 자세한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사업자에 등록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면 더욱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시에는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 신청서 ③(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방문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미리 작성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되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아니라면 신분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따로 양식을 다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편의를 돕고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비교적 간소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타운카의 차주는 ‘자동차 대여사업등록증’을 취득하고,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자동차 대여업은 일반과세에 속합니다.
타운카에서 차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단계는 차주들은 더욱 안심하고 본인의 차량을 공유하고, 타운카로 차량을 대여하는 이웃들은 더욱 안전하게 공유 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단계가 많아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해 천천히 따라 하시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1단계 차량 등록 심사 요청에서는 내 차량이 타운카에 등록 및 공유가 가능한지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차주의 연령과 거주 지역, 운전 면허 등의 자격과 차종 및 출고 일자 등의 차량 요건을 확인합니다.
2단계 타운카 차주 계약은 타운카와 상담 및 심사를 진행한 뒤 전자 서명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차주 계약서와 약관, 관할관청 제출을 위한 공공양식과 위임장 등을 동봉하게 됩니다.
3단계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한 필수 단계로, 아래에서 더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단계 개인사업자 신청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5단계 타운카 전용 보험 가입을 완료한 뒤에는 타운카 앱에서 차량 사진과 소개글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1️⃣ 차량 등록 심사 요청
2️⃣ 타운카 차주 계약
3️⃣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 서류 제출
4️⃣ 개인사업자 신청
5️⃣ 보험 가입 후 보험 증권 발송
6️⃣ 차량 사진과 소개글 등록
타운카에서 내 차를 이웃과 공유하고 합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취득하고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제출 서류를 포함해 사업자등록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①주민등록증 사본 ②본인 통장 사본 ③운전면허등록증 사본 ④자동차 등록증(신규 매입은 자동차매매계약서) ⑤차고지(주차장) 사용권 증명 서류입니다.
개인이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등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다소 번거롭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인이 평일에 시간을 내어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죠. 이렇게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든 차주나 복잡한 서류 업무에 시간 할애를 꺼리는 분들을 위해 타운카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가 할 일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타운카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사업자 등록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등의 모든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운카 차주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타운카의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타운카는 행정 처리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차주 등록 과정부터 운영에 걸친 전반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총망라하여 타운카 차주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타운카 차주 페이지에서는 차주 등록 및 차량 공유, 타운카 차주에게 필요한 정보, 혜택,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차주 등록, 공유 활동, 정책, 수익 및 정산, 소득 신고, 보험, 기타 문의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따라 구분해 두었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언제든 타운카 1:1 문의하기 메뉴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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