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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타운카 차주의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 5가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을 알아보고, 사업 소득 세금 절세 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4-03-28

직장인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을 끝내셨을 텐데요. 직장인이지만 부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타운카 차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타운카로 얻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도 할 때마다 새롭고 헷갈리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도 매번 어떤 내용인지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타운카 차주처럼 직장인 부업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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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1)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소속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에 신고대상에 속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이더라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얻은 부가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되며, 사업 소득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 등으로 얻은 소득

• 근로소득: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

• 금융소득: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나 주식 배당 등으로 얻은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일정 기간 납부했다가 조건이 충족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

• 기타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3)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 기본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타운카 차주가 종합소득세를 챙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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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1) 타운카 차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

직장인도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운카 차주는 자동차 대여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므로 5월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 소득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타운카 차주라면 5월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텐데요. 신고 안내문 내용을 참고해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2) 타운카 차주의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

종합소득세는 일 년간 얻은 소득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타운카 차주로 활동하며 발생한 수수료 등을 다음 5가지 항목을 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 등록시 본인의 연소득과 차량 소비자가에 따른 절세 범위가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타운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타운카 차주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확인하기

타운카 차주의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 항목 5가지

1. 차량 감가 (차량가액의 25% 가량을 연간 감가로 처리)

2.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

3. 차량 정비, 수리, 용품 비용

4. 사업 이용 연료비

5. 타운카 플랫폼 수수료

다음은 소득기준과 차량가액에 따른 실제 종합소득세 절세금액 예시입니다.

1. Case1. 소득기준 5,200만원 / 차량 가액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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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2 소득기준 9,000만원 / 차량 가액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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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예상 외로 많은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여,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 증빙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한번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지만, 사업 소득 세금 관련 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가 바빠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면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운카는 타운카 차주를 위해 회계법인 파인우드와 협약해 타운카 차주 전용 세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무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타운카 x 파인우드 세무대행 서비스 보러 가기

3. N잡러 5월 종합소득세 챙기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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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1)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타운카 차주는 물론 직장인 부업을 하는 분이라면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고,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 년간 월급 외 수입이 있었다면 잊지 말고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방법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인 부업을 하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사업 소득 세금을 연말정산 기간에 알아서 신고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너무 소액이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으며,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만큼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에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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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타운카 차주는 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얻고, 연평균 600만 원의 대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며 평일에는 차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거나 세컨카의 활용도가 낮은 분들에게는 훌륭한 직장인 부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외 부가 수익금을 얻은 만큼 세금 납부 의무도 성실히 지켜야 하는데요.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잊지 않고 세금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운카 수수료 등 각종 비용도 잊지 말고 제출해 절세 팁을 놓치지 마세요.

타운카는 차주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타운카 차주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타운카 차주 홈페이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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