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에 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 직장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챙겨야 할 세금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중에 배달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 대여사업 등 여러 개의 부업을 하는 N잡러라면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와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월~12월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로 분류되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또한, 부가세와는 별도로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공제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고 개인사업자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
신고 납부 기간
•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판매가격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10%의 세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 일반과세자: 판매가격(공급대가)의 10%
• 간이과세자: 업종별로 판매가의 1.5~4%
신고 납부 기간
•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1월 25일, 7월 25일)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1월 25일)
• 법인사업자: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 (1월, 4월, 7월, 10월)
사업자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는 6%(단, 15만원까지 비과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3%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원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할 때 3.3%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것은 사업소득 3%에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세율로 이해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자격으로 임금을 받는 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니, 프리랜서라면 더욱 개인사업자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음. 다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신고·납부하게 됨.
신고 납부 기간
•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은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4대 보험에 속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비용은 매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
• 건강보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기간
• 매달 납부
•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료 1년에 1번(3월 31일까지) 납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세금을 줄이는 절세 꿀팁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세금을 기한 안에 성실하게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격으로 꾸준히 일한다면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부과되며,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두 배인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계속해서 미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환급받은 초과 환급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신고 납부하면 경과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미납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 기간 경과 일수 * 0.03%
• 초과 환급 가산세: 초과 환급된 세액 * 초과 환급 기간 경과 일수 * 0.03%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 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비 처리 항목으로는 사업용 차량 구매나 렌트, 사업장에서 필수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과 사업자용 휴대폰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장 임대료 및 각종 비품 구입 등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기한에 따라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적격증빙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사업자 등록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유념하세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수록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등),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마치고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세금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높지 않다면 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팁 보러 가기
요즘 각종 대여사업이 직장인과 N잡러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고, 수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대여 사업 중에서도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에 차주로 등록하면, 대여 수익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득인데요.
1. 차량 구매 시 세제 혜택:
• 부가가치세와 개소세, 교육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환급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차량 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여사업 경비 처리로 인한 소득공제:
• 차량 취득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험료, 차량관리비 등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여 타운카 차주 등록을 한다면
1) 구매 시 약 1500만원~2000만원 가량의 세금 환급 +매년 자동차세 90% 가량 환급
2) 차량 가격의 25%인 2000만원(+보험료200만원+차량수리정비관리비 일체 약100만원) 등 2300만원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타운카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타운카에서는 복잡한 세금 문제로 인해 차주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 세무상담 서비스와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차주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타운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운카는 언제나 차주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아 주차장에 세워진 시간이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타운카 차주를 신청하고 세금 감면과 추가 수익 혜택까지 누려 보세요. 더 많은 안내와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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